- 알리는말
- 자료실
자료실
제목 | 복지카드 헤택 정리 | ||
---|---|---|---|
관리자 | 2018-09-03 16:16:24 | 첨부파일 | |
출처 : 장애인복지정보통합정보망 복지뱅크 http://www.bokjibank.or.kr/ 혹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는 등록 장애인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복지! 알다! 에서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의 종류와 지원 및 혜택, 발급 등과 같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의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란? 등록 장애인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발급하는 제도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의 종류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외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고, 통행료 할인시 제시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합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10.7.1일부로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지원·혜택 - 의료급여증과 함께 장애인등록증 제시시 의료비 지원 - 고궁, 능원,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 체육시설 요금 할인 -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 철도·도시 철도 요금 할인 - 항공요금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발급자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사업> 장애인 안내 참고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절차 - 신용/직불기능 없는 카드 신청 > 조폐공사 접수 > 발급(구축, 발급, 검사) > 배송 > 시군구 배송 > 시군구 배송/개별배송 - 신용/직불기능 있는 카드 신청 > 조폐공사 접수 > 신한카드 심사 > 발급(구축, 발급, 검사) > 배송 > 시군구 배송/개별배송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 접수 제출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복지카드를 직불 형태로 신규 신청 하는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 함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가능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신청 시 참고 사항 -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우체국, 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에서 선택 - 사진은 따로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으로 갈음 ※ 장애인등록증 등은 협약에 의해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관리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재발급 대상 ①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②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④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⑤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 대상이 아님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신청 전체 민원 > 장애인등록증 검색 > 장애인 등록증 발급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접수·제출 - 방문 신청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 접수 제출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재발급 하는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 함 ※ 복지카드를 직불 형태로 재발급 하는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