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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관리자 2020-02-28 14:20:03 첨부파일 ★코로나19_집단행사_방역관리_지침(2판,_0226).hwp ★코로나19_집단행사_방역관리_지침(2판,_0226).hwp (다운:93)

1. 목 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대규모 행사, 축제, 시험 등의 집단행사*(군중 모임** 포함) 개최 시 필요한 감염병 예방 관리 절차조치사항 마련

 

* (집단행사) 행사, 축제, 공연, 교육, 훈련, 시험, 집회, 대회 등

 

** (군중모임) 세계보건기구(WHO)주최하는 지역 사회, 도시 또는 국가의 의료 등 공중 보건 자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모임으로 정의

 

또한, 집단행사 시 주최기관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조치사항을 제시

 

다만 본 지침은 집단행사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만 제시 것으로서, 집단행사의 성격, 대상자, 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지침으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2. 기본방향

 

(취소·연기)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시급성)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감염전파 가능성)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다수 밀집행사, 야외 행사의 경우 다수가 밀집하여 비말전파 가능한 행위(노래, 응원, 구호 등)를 하는 행사

 

(대상의 취약성)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영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당뇨병, 심부전, 만성 호흡기 질환, 만성 신부전, 암환자 등), 장애인

 

(자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회식, 여행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적 모임의 경우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

 

주최기관은 불가피한 행사 개최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집단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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